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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정효진
작성일 2023-10-20 조회 1,649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와 관련,

제1,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 시,
첨부된 (법정)서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국토안전관리원 콜센터(1588-8788), 시설성능관리실(055-771-8341)
 
첨부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시 포함사항 및 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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