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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정명아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962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 및 돌봄SOS, 아동학대조사 등 신규 행정수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 :3396-8603, 메일:myonga798@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2.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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