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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교육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담당자 장성은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694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금액(안 제5조)
 - 환수(안 제7조)
 - 다른기관의 협력(안 제8조)
 -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3396-4665, FAX:3396-8632, 메일:sesusi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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