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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안전 담당부서 생활안전과
담당자 황자연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75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53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 2020.4.8.) 취지에 맞게 공공분야 기금 사용용도의 세부 항목을 정비하였으며, 시행령에 따라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기금사용 용도에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대한 세부항목 정비(안 제6조제1호)
  나.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나. 연 락 처 : 전화 02-3396-4483, 팩스 02-3396-9085
  다. 전자우편 : hjy22@junggu.seoul.kr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첨부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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