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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김정주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80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27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 반영
      - 자치구 조례별 상이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서울시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제도 정착에 기여
   · 용어의 미비점 보완 등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규정 신설 (제2조제7항)
    - (제7항)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정보 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장치를 말한다.
   ·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및 문전 수거제 정착을 위한 문전수거통 사용 명시 (제10조제1항 별표2 및 제3항제3호 신설)
    - (제1항)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춧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숫대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 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O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감량기 , RFID 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O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O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
-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할 때에는 RFID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청소 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63, FAX : 3396-8750,
메일 : kimjju@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첨부

2.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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