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문예지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72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34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조례내용을 정비하여 청소행정 다변화에 대응
- 재활용품 혼합배출·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 폐페트병
  별도배출 요일제 시행 관련 재활용품 품목을 조정하고 배출요령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생활폐기물용 및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삭제(안 별표 3)
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미수정 사례 정비
- 청소행정평가위원회 위원 : 복지환경국장 → 시민친화국장
다. 재활용가능용품 배출방법 개정(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86, 02-3396-5464, 팩스 : 02-3396-8754, 02-3396-8750, email : myjworld@junggu.seoul.kr, ym20@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입법예고(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 .pdf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