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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노창균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36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33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된 사항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본형식 및 용어를 통일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세무조사운영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나.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한 신설 및 정비
    1) 용어의 명확화 및 정의 추가 (안 제2조)
    2)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식 객관성 확보 (안 제11조)
    3) 부분세무조사 규정 신설 (안 제13조, 제15조, 제32조) 
    4)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신설(안 제14조)
    5) 세무조사 중 조사범위확대의 제한 근거 마련 (안 제17조)
      - 조사범위 확대 시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사전승인
    6)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 조사시작 5일 전 → 15일 전 (안 제21조)
    7) 조사기간 계산 명확화 : 토요일·공휴일 등 포함 (안 제24조)
    8) 세무조사 전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낭독의무 신설 (안 제34조)
    9) 세무조사 종결 절차 및 방법 명시 (안 제37조)
  다. 별표의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및 별지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세무1과, 전화 : 02-3396-5102, FAX : 02-3396-8695, E-mail : cgroh@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입법예고문(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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