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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노창균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35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30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규정의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법조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세무1과, 전화 : 02-3396-5102, FAX : 02-3396-8695, E-mail : cgroh@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입법예고문(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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