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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노창균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30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32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허용되어 그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지방소비세가 구세로 신설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처리부 서식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허용되어 이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지방소비세 납입처리부 서식 신설 (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세무1과, 전화 : 02-3396-5102, FAX : 02-3396-8695, E-mail : cgroh@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입법예고문(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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