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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신수경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35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27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 참여 증대를 위하여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교통비 지원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지원 대상 (안 제3조)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기준 (안 제4조) : 월 30,000원 이내
○ 지원 시기 (안 제5조) : 매월 지급 원칙
  - 지원 대상 선정 소요시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한 지원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절차 및 자격 (안 제6조)
○ 지급 방법 (안 제7조)
○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8조)
○ 지원대상자 관리 등 (안 제9조~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 방법
  가. (우 편)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중구청 3층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나. (이메일) espga@junggu.seoul.kr
  다. (팩 스) 02-3396-8734
  ※ 문의 : 중구청 사회복지과 신수경 ☎02-3396-5373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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