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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문예지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41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05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환경부) 및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필요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인상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100리터 규정을 삭제하고, 수요가 많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10리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규칙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재사용, 특수종량제용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판매수수료 인상 6% → 9%(안 10조, 별표 2)
 
나.생활폐기물용 및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삭제(안 별표 2)
 
다.재사용봉투 10리터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86, 팩스 : 02-3396-8754, email : myjworld@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첨부

입법예고(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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