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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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김재준 | 작성일 | 2020-09-24 |
조회수 | 52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698호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개정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감면 조항을 구체화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의 감면 구체화(안 제1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환경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전화: 3396-5612, fax: 3396-8761, 메일: dreamtree@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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