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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김재준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52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698호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개정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감면 조항을 구체화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의 감면 구체화(안 제1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환경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전화: 3396-5612, fax: 3396-8761, 메일: dreamtree@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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