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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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민지홍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548 | ||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다. 공 고 일 : 2020. 9. 11. 라. 공고기간 : 2020. 9. 11. ~ 10. 1. [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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