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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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선종욱 | 작성일 | 2020-05-14 |
조회수 | 92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374호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미세먼지”, “미세먼지 취약계층” 용어의 정의 수정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해제 추가 등과 관련된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1조, 제2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정의 수정 □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내용 수정 □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해제 추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준용 □ 다른법령과의 관계 수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준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환경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전화:3396-5622, fax:3396-8763, 메일: sunbell212@ 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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