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364 호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참여형 보건지소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꾸준히 성장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와 확대된 주민참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조례안을 구체화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는 삭제, 주민건강위원회’삽입
○ 보건지소 설치 (안 제3조)
- 제 ②항 별표 1에 다산보건지소를 추가, 관할 구역을 확장
○ 업무 (안 제4조)
-제①항 3의 ‘자조모임 등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
- 제①항 4의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를 삭제,‘주민건강위원회’를 삽입
- 제②항에 제3조 ②항의 관할구역 구체화 외 전동 확대 운영을 삽입
○ 운영 (안 제6조)
- 제③항의 ‘건강동아리’를 ‘건강소모임’으로 변경
○ 주민건강위원회(안 제7조)
- 제①항의 위원에 대한 위촉을 보건소장으로 함
○ 제8조(실비보상 등), 제9조(표창)을 신설
○ 제3장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가.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무학동) , 5층 시민건강과
나. (이메일) ssol0409@junggu.seoul.kr
다. (팩 스) 3396-8896
※ 문 의 처 : 중구보건소 시민건강과 약수동주민건강팀 이솔아 ☎02-3396-6964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