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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건강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임이영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74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356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주민 누구나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구민건강증진사업(안 제4조~제6조)
   · 사업계획의 수립 : 기본목표, 추진과제, 주민참여활성화 대책 등
   · 구민건강증진사업 개요
    -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교육
    - 주민참여형 주민건강조직 운영
    - 구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마일리지 운영
다. 구민건강증진위원회(안 제7조~제10조) :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의견수렴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3조)
바. 시행규칙(안 제 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가.(우편) 서울시 중구 다산로 39길 16 (무학동), 중구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나.(이메일) aurora20@junggu.seoul.kr
다.(팩스) 3396-8880
 ※ 문 의 처 :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임이영 ☎02-3396-6319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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