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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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정은경 | 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767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342호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부응하여 2011년도 이후 동결된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종사원 처우개선 및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코자 함 2. 주요내용 □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기간 조정(안 제8호) ○ 대행계약 기간 : 2년 → 3년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조정 (안 제9조 별표2) ○ 분뇨(18ℓ) 230원 → 280원 ○ 정화조 기본요금(0.75㎥) 22,310원 → 22,500원 ○ 정화조 초과요금(0.1㎥당) 1,610원 → 2,200원 ○ 지하할증 5% → 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환경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전화:3396-5611, fax:3396-8761, 메일: ffyong69@ 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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