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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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노제인 | 작성일 | 2020-04-24 |
조회수 | 47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330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구의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중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주거복지위원회의 구성, 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해촉, 수당 (안 제8조∼제12조) 사. 시행규칙(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가. (우 편)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3층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예관동) 나. (이메일) shwpdls@junggu.seoul.kr 다. (팩 스) 3396-8736 ※ 문 의 처 : 중구청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노제인 ☎02-3396-5393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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