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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교통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최원희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48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303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04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대여 및 전출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여 구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
  나. 조례 내 표기의 통일성 확보 및 한글 맞춤법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집행의 안정성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 다만 전출된 예산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다시 전입시키도록 함
  나.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집행의 안정성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 다만 같은 조례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별관 2층 주차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전화 : 02-3396-6193, FAX : 02-3396-8869, E-mail : whh87@junggu.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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