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건강 담당부서 의약과
담당자 양원실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344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붙임
나.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2019.10.16.(수)
라. 공고기간: 2019.10.16.(수) ~ 2019.11.05.(화) 【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