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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담당자 오용득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498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붙임
나.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2019. 5. 1.(수)
라. 공고기간: 2019. 5. 1.(수) ~ 2019. 5. 21.(화) 【20일간】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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