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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신명철 작성일 2013-10-23
조회수 1,377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보,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홈페이지 게재 등

다. 공 고 일 : 2013.10.23

라. 공고기간 : 2013.10.24 ~ 11.12 (20일간)

 

첨부

입법예고문(중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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