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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담당자 정병찬 작성일 2012-07-26
조회수 3,08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 539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2의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

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 공

포(2012.6.1)하였으나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규정을 재정비하여 적법한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 변경 (안 제14조의2 제

1항)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지역경제과로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역경제과 (☎3396-5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우)100-701

☞ 전 화 : 3396-5082, FAX : 3396-4324

☞ 메 일 : jbc1@junggu.seoul.kr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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