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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담당자 이재원 작성일 2012-07-19
조회수 2,54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2- 525호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체육시설을 신설·보수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사업의 지원 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구체육진흥기금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보수 규정 명시(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민간전문가 위원회 참여 단서규정 명시(안 제6조제2항)

다. 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조항 신설(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4636, FAX : 02-3396-4313, E-mail : (jw12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체육과(☎02-3396-463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중구체육진흥기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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