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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전학배 작성일 2012-04-25
조회수 2,17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299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 월 25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안 제6조제1항)

 나.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안 제6조제3항)

 다.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라.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안 제7조)

 마.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안 제13조)

 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총무과로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총무과(3396-4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우)100-701

     - 전화 : 3396-4517, FAX : 3396-4311

     - 메일 : jun7317@junggu.seoul.kr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별정직인사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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