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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조혜진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2,26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248호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 월 4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양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및「2012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과 동일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휴양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양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업무 처리 기준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522, FAX : 3396-4311, jhj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3396-45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조례안 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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