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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임경희 작성일 2012-02-23
조회수 1,92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145호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2조에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공무원 뿐만아니라 민간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를 공무원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15조)

   - 중구 공무원

   - 중구 소속기관(보건소, 동, 의회)의 공무원

   -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중구의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

   - 그 밖에 구청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4913, FAX : 3396-4321, qlkh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3396-49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안 1부. 끝.

 

첨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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