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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송재강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2,27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124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의 주체,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발대상, 고발주체 및 고발기준 등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를 정함(안 제6조)

다. 직무관련 범죄 고발대상 사건 묵인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3396-4404, FAX: 3396-4301, E-mail: sjg7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감사담당관(☎3396-4404)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정안 1부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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