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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송재강 작성일 2012-02-16
조회수 2,37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123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성매매󰡑를 엄중문책 하는 등 음주운전과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별표 4]에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파면 조치 (3진 아웃제)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회 또는 면허취소 1회 : 경 징 계(견책 - 감봉)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2회 또는 면허취소 2회 : 중 징 계(정직 - 감봉)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3회 또는 면허취소 3회 : 배제징계(해임 - 파면)
단,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2진 아웃제 적용
 
 
[별표 4]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반영
 
나. 엄중문책 비위유형 및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에󰡐성매매󰡑를 각각 추가(안 제2조제4항, 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3396-4404, FAX: 3396-4301, E-mail: sjg7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감사담당관(☎3396-440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첨부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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