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박범수 작성일 2010-04-02
조회수 2,48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 235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조례에 의한 보훈예우수당(2만원)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3만원)이 유사한 지원수당임에도 지원금액 등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통일적인 기준 적용 필요함에 따라 우리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를 위해 관계법령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별표1]

❍ 참전명예수당(서울시조례) 지원 기준과 동일 적용

- 지급금액 : 2만원이내 ⇒ 3만원(1만원 인상)

- 거주기간 : 중구 거주 2년이상 ⇒ 1년이상

❍ 수당 지급 신청 방법 변경 (민원편의 고려)

- 주민등록지 동장 ⇒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지 동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2134 FAX : 2260-2151, 메일 : king474@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260-21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1.hwp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