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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박범수 작성일 2010-04-02
조회수 2,67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234호

 

서울특별시 중구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6.25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9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7월부터 전 자치구 참전유공자에게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일괄 지원함에 따라 우리구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계법령을 전부 개정함

(※자치구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서울시 지원이 제외)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별표1]

❍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서울시 조례로 변경

- 지원대상자 : 6.25 전쟁 참전자 6・25 및 월남전쟁 참전- 지급금액 : 2만원이내    3만원(1만원 인상)

 

- 거주기간 : 중구 거주 5년이상 서울특별시 거주 1년이상

❍ 우리구 관련 조례상 명기된 법률 “제명” 변경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방법 변경 (민원편의 고려)

- 구청장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지 동장

❍ 조례 제명 변경

-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2134 FAX : 2260-2151, 메일 : king474@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260-21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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