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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중구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박승철 작성일 2009-10-22
조회수 2,32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733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행정안전부「구세 감면 조례」표준안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 : 자활용사촌 규정 신설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 노인복지시설의 감면요건 명확화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폐지) 
❍ 지방세법 이관 예정(이관 예정일자 : 2010. 1. 1.)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안 제6조제2호~제4호 폐지)
❍ 실효성 없는 규정 정비
-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 육원
-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의2제2항 폐지)
❍ 지방세법상의 감면율과 통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16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 되는 문제점 보완
- 당해 납세의무가 ⇒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가
 
▣ 적용시한 연장 : 2009.12.31.2010.12.31. (부칙 안 제2항)
❍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 조정관련(2010.01.01.⇒ 2011.01.0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전화: 02-2260-1244, FAX 02-2260-1153,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02-2260-12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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