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감사담당관 작성일 2009-07-06
조회수 3,84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457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신설된 ‘강등’ 징계를 반영하는등「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징계양정 운영의 통일성 유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엄중문책 대상에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사건,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징계 감경제외 대상에 음주운전사건,
     성폭력 범죄를 추가함

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금액별 세부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
공무원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비위유형을 세분화함

다. 새로 도입된 ‘강등’ 징계를 반영함

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보완하고 수사기관으로부
      터 통보된 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470, FAX : 2260-1150, E-mail : yk2high@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감사담당관 
       (☎2260-147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첨부물).hwp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