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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작성일 2009-06-08
조회수 2,67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 - 388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6 월  10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도시디자인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시 심의․자문할 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
       자인의 기본목표
와 추진방향,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나. 사업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지역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지구의 지정, 원활한 사업 추
진을 위한 지역주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 설치

  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5조)

     ○ 위원장․부위원장 및 건축․도시계획․조경 등 분야별 위원을
       포함 30명 이내로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 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공공시설물과 표준
         또는 인증된 우수공공
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4262, FAX : 2260-1176,missmapo@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2260-42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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