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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분류 담당부서
담당자 주택과 작성일 2009-05-21
조회수 2,37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347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05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개정(2009.01.09)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및 한도에 대해 현실에 맞게 일부 규칙조항을 개정하여, 변화시대의 공동주택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일부규칙조항 개정

  (1) 조례개정으로 독서실, 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주민집회소 등을 주민복리시설에 포함하고, 운동시설물ㆍ녹지공원 등의 지원기준 명시

나. 변화시대의 공동주택 입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공동주택 지원범위 및 한도에 대해 현실에 맞게 일부 규칙조항을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에 기여

  (1) 수목의 식재와 노후 가로등의 교체를 지원범위에 포함

  (2) 경로당 건물(시설물)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고 휀스ㆍ담장, 주도로 입구,        재난위험시설은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시설물 보수를 지원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서울특별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849, FAX : 2260-1847, seoulman2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주택과(☎2260-18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첨부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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