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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세무1과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2,14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243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3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건물(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등)은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재산세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02-2260-1244,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2260-124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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