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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9-04-03
조회수 2,19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 225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 월 3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와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따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저조한 참여율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센터요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2조)
나. 센터의 운영위탁의 방법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 마련(안제8조)
다. 센터의 수탁자 심의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9조)
라. 센터의 수탁자 자격기준 마련(안 제10조)
마.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14조)
바. 자원봉사자에게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6조)
사. 자원봉사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특별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4243, FAX : 2260-4246, ckh012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2260-42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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