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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입법 예고합니다. 첨부 : 입법예고문(중구 공고 제2009-13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