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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기타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구지영 작성일 2024-03-06
조회수 462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우리구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 기구(국, 과) 신설 사항
- 국별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 등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고:행정지원과장, 메일:cwgucci@junggu.seoul.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입법예고문 각 1부.  
첨부

입법예고문(행정기구,정원).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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