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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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한아름별 | 작성일 | 2023-10-16 |
조회수 | 49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937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연고자에게 장례의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돕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장례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다.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안 제5조~제7조) 라.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 사후관리, 시행규칙(안 제8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생활보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harbyeol@junggu.seoul.kr 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생활보장과(예관동, 중구청) 3) 팩스: 02-3396-873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생활보장과(전화: 02-3396-5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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