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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고미설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580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를 재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조치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존중의 조직문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3조)
○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명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적용되는 범위 명시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책무 (안 제4조~5조)
○ 구청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대응 의무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신고 의무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안 제6조~10조, 13조)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업무를 위한 담당자 지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예방조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규정
○ 피해자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3, FAX:3396-8603,
메일: agiwan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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