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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안전 담당부서 도로시설과
담당자 김동건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31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629호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보도, 이면도로, 건축물의 지붕 등) 제설·제빙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전 구민 제설작업 참여도를 높여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대책 기여
 
2. 주요내용
 ? [1장] 총칙 : 안 제1조 ~ 제2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목적, 정의
 ? [2장]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및 시기 : 안 제3조 ~ 제5조
  - 제설·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순위 및 범위, 작업시기
 ? [3장] 제설·제빙의 작업방법 및 안전유의 : 안 제6조 ~ 제9조
  - 제설·제빙에 방법과 안전유의 및 중지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로시설과,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로시설과장,
전화 : 02-3396-6112, 팩스 : 02-3396-8841, email : ehdrjs737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첨부

입법예고문(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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