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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익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윤희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24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26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안 제4조, 제5조)
라.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안 제6조)
마. 시설물 감면규정(안 제 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02-3396-5305, 팩스 : 02-3396-8721, email : joanne21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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