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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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김원남 | 작성일 | 2023-04-20 |
조회수 | 24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14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안 제3조) ? 지원단의 구성 및 단장의 임무·권한 (안 제4조, 제5조) ? 실무팀의 편성 및 지원단의 설치 (안 제6조, 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안 제8조) ? 재정지원 (안 제9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 02-3396-4572, 팩스 : 02-3396-8612, email : rosekw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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