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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이상만 작성일 2023-02-16
조회수 38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146호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6)
○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재심의 사항 신설(안 제13조 제9항)
○ 기타 오탈자 수정(안 제1조, 안 제19조 제1항, 안 제24조 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별표6〕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sm20821@junggu.seoul.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3) 전 화 : 02-3396-5983 (팩스 : 02-3396-88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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