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전유민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661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장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제2조~제4조)
○ 통장 모집공고와 통장후보자 신청 세부사항 규정(제5조~제6조)
○ 통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제7조~제8조)
○ 통·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보고 규정(제9조)
○ 통·반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서식 규정(별지제1호~별지제3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566, FAX : 3396-8612,
E-mail : junyoomi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pdf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