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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전유민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629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권자를 변경하고,
통 명칭과 구역 조정권자를 변경 등으로 효율적인 통·반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조항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 제7조제5항으로 개정(제1조)
○ 통의 명칭과 구역의 지정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제3조)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제4조~제6조 각각 삭제(제4조~제6조)
○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 및 이용 금지 조항 신설(제7조의2)
○ 시행세칙에서 시행규칙 제정으로 개정(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566, FAX : 3396-8612,
E-mail : junyoomi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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