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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정명아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596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제3조)
다.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제4조)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마.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추가 (제8조제2항)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제12조~제16조)
사. 성별 기재사항 삭제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68, FAX:3396-8612, 메일:myonga79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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