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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장연희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53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870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법무부의 소송비용 회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구 승소로 종결되었으나 변호사 보수, 감정비용 등 비용 지출이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회수 제한 사유 및 회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회수 포기를 방지하고 철저한 소송비용 회수를 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수 제한(포기) 대상 구체화 및 자격요건 명시(제22조 제2항)
- 무자력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파산·면책 등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사망·실종·행방불명자 및 법률적 착오·부지로 인해 소를 제기한 경우 회수 포기
나. 소송비용 회수 절차 명시(제22조 제3항)
- 행정사건 30일, 민사사건 60일 이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한 고지, 독촉, 강제집행 절차 진행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 전화 : 02-3396-4934, 팩스 : 02-3396-8567~8, email : deck101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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