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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홍채우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98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 - 837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일몰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세무1과장, 전화: 02-3396-5105, FAX: 02-3396-8699, E-mail: chaewo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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